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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총정리

by N,M 2025. 6. 17.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 개선, 보일러 교체,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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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 개요

  • 주관·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 전액 국비 지원
  • 목적: 기후 변화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냉방 환경을 개선
    • 난방: 단열·창호·바닥 시공 및 보일러 교체
    • 냉방: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설치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사회복지시설
  • 중복 제외 조건:
    • 난방: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가구
    • 냉방: 최근 8년 내 지원받은 가구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공공임대주택(일부 제외) 거주 등은 지원 제외 

 

3. 지원 규모

▶  대상: 난방 냉방

 

가구당 평균 243 만 원 (최대 330 만 원) 평균 72 만 원
사회복지시설 당 1,100만 원 이내 평균 360만 원
  • 대상 가구 수: 난방 약 36,000가구, 냉방 약 18,000가구 

 

4. 신청 기간

  • 냉방(에어컨 설치): 2025년 3월 5일(수)  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난방(단열·창호·보일러): 3월 5일부터 연중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신청 절차:

  1.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
  2. 한국에너지재단 검토 → 현장 실사 → 선정
  3. 시공업체 매칭 → 공사 진행 (전액 무료)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지원가구 신청서)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증명서
  •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해당 시)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대주택인 경우)
  • 신분증 등 

 

6. 유의사항

  • 이미 지원받은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 임대가구는 소유주 동의서 필수
  • 예산 소진 전 빠른 접수 권장 
  • 한국에너지재단 지정 공식 시공업체 통해 지원 (사기 주의)

7. 정리

  • 대상: 기초ㆍ차상위ㆍ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난방(단열+보일러), 냉방(에어컨) 설비
  • 금액: 가구당 최대 330만 원 (난방), 72만 원 (냉방)
  • 기간: 냉방  / 난방 연중
  • 접수처: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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